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중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심사는 특허청에 접수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는 보통 1년 내지 2 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선심사요건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단 3 개월에서 최장 8 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파워특허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대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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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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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67,000 원/실용신안: 86,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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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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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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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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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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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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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00 원/ 416,0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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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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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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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특허출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납품 등을 준비중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예) 사진, 견본 또는 카탈로그,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실시 계약서, 사용설명서, 사업계획서, 투자실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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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실시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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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후 제 3자가 출원된 특허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예) 제 3자가 판매하는 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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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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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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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환경오염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전자거래와 관련된 출원 등의 경우에도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도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 실용신안의 경우 위 신청이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 우선심사 대상이라고 인정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며,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일반 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심사청구된 순서로 심사합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특허청 관납료의 경우 소정의 심사료(2~3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대리인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출원신청시 우선심사신청란에 체크 또는 아래 상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전화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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